원인은 윗집인데 몇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이 원인이라 배상하려는데 아랫집이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오가면 소송이 유일한 길처럼 느껴집니다.
“누수원인 윗집 에서 생까면 소송 아니면 그냥 포기 해야 겠네요”
누수 영상 유튜브 댓글 중
“윗집과 협상해서 해결이 순조롭게 될거 같으면 이런유튜브도 안보고 걱정을 안하죠”
“승소한다고 소송비 1000만원이 다 돌려받을 수있는건 아니죠..”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소송 전에 해 볼 비용 계산, 소송 말고 쓸 수 있는 조정 제도, 그래도 소송이 맞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피해액과 소송비용을 나란히 적어 보세요
소송을 정하기 전에 두 줄만 적어 보세요. 위에는 복구 견적, 아래에는 소송에 드는 돈과 시간입니다. 아래 줄이 더 길다면 이겨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누수 소송이 비싼 이유
소송에서는 원인과 손해액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해서 법원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영상에서 누수 피해는 보통 200만~300만 원 선인데, 변호사 비용과 법원 감정비를 더하면 900만~1,000만 원이 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겨도 다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상대에게 받아 낼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영상에서 소송은 길고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4dWx6YGIZc
상담 30~40건 중 소송은 1건 정도
김우중 변호사는 누수 상담 30~40건 가운데 소송까지 간 것은 1건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권하는 순서는 탐지 업체 2~3곳으로 원인 확인, 도배·장판 견적으로 피해액 산정, 이 자료로 협의, 안 되면 내용증명입니다. 영상에서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 진지하게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소송이 답인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상대가 원인 확인을 막거나 한 푼도 못 준다고 버티면 소송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한 시청자는 초기 수리 견적 350만 원짜리 분쟁이 2년 반 소송 끝에 소송비용 포함 1,600만 원으로 끝났다는 경험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개인 경험담이고, 그 2년 반을 견뎌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r0i4nVzpxs
소송 전에 이 순서를 거치세요
- 탐지 결과와 항목별 복구 견적으로 피해액을 숫자로 만듭니다.
- 그 자료로 협의하고, 오간 내용은 문자로 남깁니다.
- 진전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요구 금액과 기한을 알립니다.
- 그래도 안 되면 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 법원 민사조정: 민사 분쟁이면 서면이나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청(지방)과 국토교통부(중앙)에 있지만, 대상은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입니다. 세대끼리의 배상 다툼은 법원 조정이 맞습니다.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가 건물 하자 분쟁을 조정합니다. 양쪽 모두 원해야 진행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커지면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협의든 조정이든 첫 자료는 원인 소견과 견적서입니다. 누수뚝딱이 그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하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 제2조, 제5조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규칙」 제3조(조정수수료)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2026.10.28 확인)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2026.10.28 확인) · 매일경제 「장마철 ‘누수 갈등’…낡은집 매매땐 특약을」(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