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뚝딱

아랫집이 화장실 전체 공사를 요구한다면

우리 집 배관이 원인이라 고치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이 내민 견적서에는 젖은 천장 한쪽이 아니라 화장실 전체 공사가 적혀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함께 듭니다.

댓글창에도 같은 처지가 많습니다.

“정말 작은 손가락만한 누수인데 집전체도배에 전등 전부 교체해달라하고요”
“누수된곳은 1평도 안됩니다.”
“천장에 물자국도없고 잘말랐는데 천장을 다뜯고 새로해달라고하는데 너무어이가 없네요”

누수 영상 유튜브 댓글 중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배상이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법 기준, 아랫집 요구 중 정당한 부분, 과한 견적서에 대응하는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배상은 ‘물 먹기 전 상태’로 돌려놓는 데까지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책임질 범위는 누수로 망가진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원상복구까지입니다. 젖은 천장 석고보드와 도배, 물 먹은 마루, 젖어서 망가진 가구처럼 누수 때문에 생긴 손해가 대상입니다. 누수와 상관없이 낡은 곳을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는 민법의 ‘통상손해’입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누수 같은 불법행위 배상에도 제763조가 이 조항을 준용합니다. 천장 한쪽이 젖은 사고에서 통상 생기는 손해는 그 부분의 복구 비용입니다.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은 누수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법률방송 유튜브 영상 「누수가 발생해 아랫층 집이 피해를 봤는데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캡처
참조 영상: 법률방송 「누수가 발생해 아랫층 집이 피해를 봤는데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hj2oQnu2Do

이사 한 달 만에 받은 화장실 전체 견적

법률방송 영상의 사연자는 구축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 누수 항의와 함께 화장실 전체 공사 견적을 받았습니다. 출연 변호사는 통상손해는 새는 부분 수리비와 그로 인한 손상까지이고 전체 공사는 인과관계가 없어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답합니다. 그보다 먼저 탐지로 원인이 정말 윗집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리얼캐스트TV 진행자는 30년 된 자기 집 보일러 배관이 터졌을 때 5만 원 정도로 배관을 고치고 아랫집 천장 일부를 보수해 주는 것으로 원만히 끝냈다고 소개합니다.

리얼캐스트TV 유튜브 영상 「“천장에서 물이 새요~” 아파트 누수 분쟁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캡처
참조 영상: 리얼캐스트TV 「“천장에서 물이 새요~” 아파트 누수 분쟁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https://www.youtube.com/watch?v=CihW2tP6Xi0

“부분만 고치면 티가 나는데요?”

아랫집의 이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마루 보수시 이색이 지는데 일부만 보상 받는거는 비현실 인듯”이라는 댓글처럼, 일부만 바꾸면 색이 달라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은 젖은 면적이 아니라 원래 상태이므로, 이어진 마감을 함께 손봐야 하는 범위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좋은 자재로 바꾸는 비용은 원상복구를 넘어섭니다.

과한 견적서를 받았다면

  1. 원인부터 확인합니다. 우리 집이 원인이 아니라면 배상 논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2. 견적서를 항목별로 받아 젖은 부위와 관련 있는 항목에 표시합니다.
  3. 같은 범위로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 비교합니다. 영상에서는 견적 다툼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합니다.
  4.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사 전에 보험사와 손해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커지면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누수뚝딱은 원인 소견, 젖은 범위 사진, 항목별 견적서로 어디까지가 누수 피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하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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